해양ㆍ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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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1-13
해양ㆍ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 신규과제 신청서 접수 공모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마린바이오21사업의 해양ㆍ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은 2005년부터 연구단에서 추진할 새로운 단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2일
해양ㆍ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장 김 상 진
1. 사업내용
분류: 자유공모
주요연구 내용: 해양ㆍ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의 사업 범위 내
- 사업 범위 -
o 해양ㆍ극한 생물(동물, 식물, 미생물)의 유전자 및 단백질 자원의 확보, 분석
o 유용한 해양생물 유전자 및 단백질 발굴 이용 기술 개발
o 해양ㆍ극한 생명(생태) 현상의 유전학적 규명
* 제안하는 연구과제의 주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1단계(2년간) 종료시까지 개발 가능한 핵심기술 및 상용화 목표, 선행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함. 단 해양, 극한생물 분자유전체를 이용하여 2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과제 우대함.
* 참고자료: 연구단 사업개요 및 목표 (첨부 1)
2. 연구기간 및 연구비 규모
연구기간: 2005.04.01 - 2006.12.31
제1차년도 연구: 2004.10.01 ~ 2005.03.31
제2차년도 연구: 2005.04.01 ~ 2005.12.31
제3차년도 연구: 2006.01.01 ~ 2006.12.31
* 본 연구단사업은 2004년 10월 1일에 개시되어 이미 제1차년도 연구를 진행 중이며 신규과제는 연구단사업의 2차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총 2년간 수행함.
연구비 규모:
- PBS 적용기관: 정부지원금 연 80,000 천원 내외
- PBS 비적용기관: 정부지원금 연 40,000 천원 내외
* 추후 예산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신청양식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청양식: 마린바이오21사업 단위과제 계획서 양식 (첨부 2)
* 기관장 직인 날인된 연구과제신청서 10부를 해양ㆍ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본 사업단에 전자메일로 접수하여야 함. 파일명은 05신규과제-연구책임자명을 사용하여야 함.
4. 선정과제 수
2004년 연구단 평가결과가 반영하여 책정되는 예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으나 3~5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임.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05년 1월 17일 ~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공고기간 내 수시접수하며 마감시간 내에 도착된 서류까지만 유효)
접수 및 문의처: 한국해양연구원내 해양ㆍ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
주소: (우) 426-74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번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내
해양ㆍ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
전화: 031-400-6245, Fax: 031-406-2495
E-mail: megrc@kordi.re.kr
6. 향후 추진일정
o 2005. 1. 12. 과제추진계획 공고
o 2005. 1. 17. ~ 2005. 1. 31. 과제신청서 접수
o 2005. 2. 4. 서면평가
o 2005. 2. 7. 서면평가 결과 및 발표평가 일정 통보
o 2005. 2. 15. 발표평가
o 2005. 2. 18. 최종선정 후보과제 통보 및 수정계획서 요청
o 2005. 2. 22. 수정계획서 접수
o 2005. 4. 1. 연구과제협약 및 연구개시(예정)
* 위 일정은 연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신청된 문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 과제는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마린바이오21사업관리지침, 마린바이오21사업연구개발비산정;사용;관리;정산지침에 따라 운용됨
8. 첨부자료
첨부 1. 해양 극한생물분자유전체 연구개발 사업: 사업개요 및 목표 (RFP)
첨부 2. 단위과제 신청서 양식
첨부 3.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사업비 계상기준
- 담당부서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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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 2024-08-06